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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플란트 건강보험

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시 꼭 체크하세요!

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의료보험 혜택으로 치과비용의 부담을 덜어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적용대상

만 65세 이상의
건강보험 가입자

적용갯수

1인당
평생 치아 2개

본인부담률

요양급여비용
총액의 30%

비보험 목록

뼈이식, 상악동 거상술 등의
추가시술

임플란트 건강보험 상세내용

임플란트 건강보험 안내
대상자

·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
· 부분 무치악 환자(완전무치악 제외)

급여 보장 범위

· 1인당 평생 2개

  • -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음.
  • - 상·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 적용

· 부분 무치악 환자(완전무치악 제외)

급여 재료

· 식립재료 : 분리형 식립재료

· 보철수복재료 : PFM crown(비귀금속도재관)

  • -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
  • -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
    • -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
    • -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
    • -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
    • - 보철수복 재료를 PFM crown(비귀금속도재관)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
본인부담률

· 건강보험가입자 :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

· 차상위 대상자 : 희귀난치성질환자(C) 10%, 만성질환자 등(E, F) 20%

  • ※ 본인부담상한제 제외
  • ※ 의료급여대상자 : 1종 10%, 2종 20%